경제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
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
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