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가 신청 중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토허가 지역이라 매수하려는 집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과 딸1 있고 저희 부모님(친정집) 자가에 같이 거주중인 상태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세대원 기준에 맞춰 작성한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이슈가 있어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여 저희 부부와 아이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토허가 신청 승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토허가 승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