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퇴직금 및 연차 수당 산정 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계산 과정에 필요하여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주 5일제 근로자이고. 월,화,목,금은 오후 3시~오후 10시 근무이고 수요일은 오후3시~오후 9시 근무입니다.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4시(4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에 월 근무 시간과 1일 근로 시간을 적용할 시 휴게 시간 적용하여 그 휴게 시간을 뺀 순수 근로 시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는 데 이 말이 맞나요? 3. 법률적으로 휴게 시간 적용 및 주휴 시간 포함으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측이 말한 것은 월 근로시간 160시간과 1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사측의 계산이 맞나요? 틀리면 사측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즉, 사측은 휴게 시간은 빼서 순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주휴 시간은 더하여 이를 바탕으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은 16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6.13 시간이라는 값이 나왔고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수당 산정 때 통상임금 계산 필요할 때 이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계산 상 착오가 있다면 말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화해 합의금 관련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부당 징계 다툼 중 부당 사측은 징계를 철회해 주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화해 조서에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해 합의금 금액이 명기되어 있고 그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은 세금을 사측이 알아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화해 조서에 명기된 그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사측이 화해 합의금 금액을 그대로 입금한 뒤 발생한 세금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뒤, 이 세금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즉, 세금 안 제하고 화해 조서에 명기된 화해 합의금을 그대로 입금 했으나 사측이 우리는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의 국가 기관에 신고 했고 발생한 세금 내역은 따로 당신에게 보냈으니 그 세금은 알아서 내라~라고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원 인가요? 사측과 부당 징계 다툼 중 징계 철회해 주고 권고사직에 응해 주면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에 해당하는 얼마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 화해 조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화해 조서에 분명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화해 합의 금액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알아서 하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금액을 온전히 다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세금이 발생해서 세금을 뗀다고 주겠다고 하거나 실제 그렇게 입금되어 버려서 강력히 항의하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내역서만 주면 근로자인 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할 각서나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화해 조서만 있을 뿐입니다. 끝내 사측이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온전히 주지 아니하고 세금을 떼고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러한 내용의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사측과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로 다투던 중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조건은 화해 합의금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철회 되고 권고사직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화해 합의금의 내용은 8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을 몇날 며칠까지 지급하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일정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2. 설령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명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얼마얼마를 실제 입금되어 수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가 맞다면, 사측으로서는 세금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있는 그대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와의 부당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화해 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몇날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화해 동의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까지 하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해 위로금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세금이 제해지더라도 사측은 2천 7백 60만원은 실제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러한 화해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가 있고 저 말은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 7백 6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러한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몇 달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이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이러한 위로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다 수령 가능한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연차수당이나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시 월 소정 근로시간과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 산정 과정에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정확한 월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아래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근로자의 연차수당 또는 일일 통상임금 등의 산출 시에 적용되는 월 근로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알려 주십시오. -->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한 연차수당 값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구하는 데 있어 월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 등의 나누어지고 곱해지고 그러는 거 같든데요.. 정확한 계산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 달 급여 세전 345만원이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일체 없습니다. 2.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의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할 남아 있는 연차는 17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한 퇴직금 산정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 게산법과 통상임금 기준 계산법을 비교하였을 시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2. 아래에 계산 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시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하였을 시의 계산 과정 및 결과 값을 부탁드립니다.. --> * 퇴직일 산정 기간: 2018년 12월 17일 ~2025년 9월 8일(9월 8일 실제로 근무한 근무 마지막 날임 따라서 9월 8일을 포함 시켜야 함. 그러면 아마 2,458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분들이 2,457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퇴직일 전 3개월 한 달 급여 세전 345만원이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일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에 2024년의 남아 있는 연차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35만원 정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의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과 통상임금 기준의 퇴직금을 비교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월~금 평일 근무의 학원 강사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고 저만 그 지원장이 오기 전의 강사로서 있고 나머지 분은 다 새 지원장이 온 이후의 새 지원장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 근무 환경 및 내용 --> 월/목, 화/금 초 중등 정규 수업이고 수요일은 밀린 상담 및 수업 외의 수업 준비 및 아이들 시험지 만드는 등의 근무를 하였음, 그런데 새 지원장이 오고 나서 이제부터 학업 미진한 아이들 무조건 4명 정도 보강하고 내신 기간은 이제 학원 자체 시험을 시행할 건데, 그 자체 시험에서 학원이 정한 커트라인 통과 못한 학생들 무조건 보강하고 이 학생들 보강하는 것이 12명을 안 될시 커트라인 통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시험기간에는 무조건 12명 보강 의무이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저의 항변 --> 수요일날 하는 상담 및 수업 외 근무는 계속 하고 이걸 의무로 해야 한다구요? 그럼 저는 평일 근무자로서 수요일날 그 인원들을 다 못 채우면 주말 근무 해서라도 명수 채워야 하는데 저는 평일 근무자로 주말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장님 오시기 전에 의무로 해야 하는 보강의 범주는 결석생은 촬영하는 학원이라서 결석생 촬영을 강사가 잊어버리고 누락할시나,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수업을 펑크 내는 경우, 학부모님이 특별히 요청하여 강사와 조율하여 보강을 시행하는 외에는 시험 기간 포함 그 어떤 의무로 해야 한다는 보강이 없었습니다. 지원장 --> 지원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업무 지시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요일날은 상담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수요일날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요일날 그렇게 계속 그런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보강이라는 업무로 내가 충분히 지시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일날 상담 및 아이들 시험지 제작 등의 업무는 그대로 해야 하되, 명수를 정한 보강도 의무로 해야 한다? 이건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안 하면 모를까 이건 이것대로 당연히 하면서 이전에 없던 명수를 정한 보강을? 그럼 저는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의 큰 지장을 받아 주말에 업무를 가지고 와 해야야 될 것이며 주말에도 보강 명수 맞추려 나올 판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학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정당한 상사의 보강 지시의 거부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일대일 메신저가 아닌 단체 공지방에 했고 그만 하라고 했는데 몇 번 게속 한 점, 그리고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 한점(이 부분 녹취라도 있으면 제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 만으로 정말로 제가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진실이고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징계를 받을 고성 및 위협까지 이르느냐도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은 선생님 당신 빼고는 다 따르고 있고 주말에도 나와 내가 지시한 12명 보강 인원을 어떻게든 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마치 수업이 없는 수요일날이 유일한 보강일인 건 아는데 그때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알아서 하라~입니다. 즉,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학원에서 말한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수요일을 통해 12명 보강 다 완수 못하면 주말을 통해서라도 하고(물론 평일 근무자이나 주말에 나오면 주말 근무 수당은 제공하겠죠..) 아이들이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주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맞춰 주어서 어떻게든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그런데..새로운 지원장이 오기전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의 대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 승계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분명 기존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 기간이라도 월/목, 화/금의 정규 수업만 완수 하면 여타 다른 의무 보강은 없었습니다..저는 고용 승계서에 있는 당시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제 곧 노무사님 알아보고 부당 징계로 다투어 보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항일까요? 만약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요..노무사 비용에 정직 1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는데요..ㅜ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