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이나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시 월 소정 근로시간과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 산정 과정에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정확한 월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아래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근로자의 연차수당 또는 일일 통상임금 등의 산출 시에 적용되는 월 근로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알려 주십시오.
-->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0.7시간+주휴 30.7/5시간)*4.345주=16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1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