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정확한 퇴직금 산정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 게산법과 통상임금 기준 계산법을 비교하였을 시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2. 아래에 계산 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시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하였을 시의 계산 과정 및 결과 값을 부탁드립니다..

--> * 퇴직일 산정 기간: 2018년 12월 17일 ~2025년 9월 8일(9월 8일 실제로 근무한 근무 마지막 날임 따라서 9월 8일을 포함 시켜야 함. 그러면 아마 2,458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분들이 2,457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퇴직일 전 3개월 한 달 급여 세전 345만원이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일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에 2024년의 남아 있는 연차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35만원 정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의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과 통상임금 기준의 퇴직금을 비교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