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책임감을가진전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의 성격 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0년 5월 첫 계약2. 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3. 24년 5월 계약3번 24년 5월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이 특약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으로써 이후 갱신청구권은 이행할 수 없다."특약사항에 이렇게 따로 수기 작성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 되어 계약 만료일이 되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연락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6년 5월이 계약 만기인데 25년 12월이나 26년 1월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어 미리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총 4년을 살고 다시 2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에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현재 계약만료 9개월 남았고, 계약 만료 5개월 남은 시점에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하려 하는데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임차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새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