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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을가진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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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격 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0년 5월 첫 계약

2. 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3. 24년 5월 계약

3번 24년 5월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이 특약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으로써 이후 갱신청구권은 이행할 수 없다."

특약사항에 이렇게 따로 수기 작성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 되어 계약 만료일이 되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연락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6년 5월이 계약 만기인데 25년 12월이나 26년 1월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어 미리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이며, 아직까지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한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다시금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이 원한 것이나 임차인이 인식한 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