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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을가진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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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총 4년을 살고 다시 2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에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9개월 남았고, 계약 만료 5개월 남은 시점에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임차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새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해지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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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니고서야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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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로 계약갱신권사용 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희망하시는 일자의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금도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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