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신기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6월1일부로 도급회사로 변경한다고 하여 도급회사로 근로계약서 다시 쓸시8월까지만 도와줄시도와줄시언제든지 그만둘때 한달전에만 얘기하면 이직확인서 작성해줘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약속하고 근계약서 도급회사로 작성했습니다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요즘 회사하는 꼴이 안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아하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저런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가 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4명정도는 7월8월에 이직확인서 받고 퇴사했습니다.6월1일 도급회사로 옮기기전 회사엔 5월31일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실수에대한 회사 단톡으로 공개적 비난제가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하게됐습니다그에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퇴근시간쯤 전체 집합시키고는 제 이름을 부르며 오늘일은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강조를 해 한번 더 사과를 했는데저녁때 회사 전체 단톡으로 잘못한사람은 그에 합당한 조취가 있을꺼라는 내용의 톡이 올라왔습니다 챙피하고 부끄러워서 출근 못할것 같은데이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제가 오바 하는 걸까요?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2024년 6월4일 입사했고 25년 3월에 2025년 12월 31까지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근데 6월1일부로 도급업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퇴직금 없어지고 도급업체로 재계약 해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고용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6월4일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회사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도급업체로 계약안하고 버티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