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6월1일부로 도급회사로 변경한다고 하여
도급회사로 근로계약서 다시 쓸시
8월까지만 도와줄시도와줄시
<도급회사로 변경하는 이유는 직원들 퇴직금 안주기위해, 적립되는게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둘때 한달전에만 얘기하면 이직확인서 작성해줘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약속하고 근계약서 도급회사로 작성했습니다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하는 꼴이 안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아하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가 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4명정도는 7월8월에 이직확인서 받고 퇴사했습니다.
6월1일 도급회사로 옮기기전 회사엔 5월31일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