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따스한캥거루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23.7~25.4 까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23.7~23.10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23.11월부터 새로운 급여체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스스로 선택한 계약임을 ㅇ니정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위 조항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PT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는 23.07~25.04.27까지 일을 하였습니다.1. 저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2. 근로자성 보수(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민원 요청)을 진행했을때 저 사항대로 200%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3. 23.07~25.04 기간 중 23.07~23.11동안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PT샵 트레이너로 일을 진행하였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꺼내니 대표가 "개인사업 소득자 이기에퇴직금은 없습니다. 사업종료 신청서는 최근 체계의 조건을 상호 보장하고자 해당 날짜로 적는거구요~ 일전의 업무종료자들이 받은 퇴직금은 당시에 4대보험 기본급이 있는 퇴직금 체계에서 업무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기본급은 계속 받아왔고 꾸준히 수업도 진행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문항이 있긴 한데 계약서 작성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하여서 사인을 하였긴 합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관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3.06.01 ~ 25.04.27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절차르 밟는중 업무 위탁 사업종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서 보았더니 '위와 같이 사업 종료를 신청합니다 년월 ~ 년월 본인은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와 수업 정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 장의 정산 방식에 의해 수업료 및 커미션 추가 혹은 차감하여 정산 지급 받을 것에 동의하며, 이에 본인(서명: )은 계약 종료, 정산 지급 및 퇴직금과 관련 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소(진정)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혹은 서명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째로 궁금한건 계약 시작일을 23.11월부터 진행하자고 합니다. (23.6~11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입니다.) 23.11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급여체계가 11월부터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타 문서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완료 시 까지 모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커미션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제가 환수를 해아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