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23.7~25.4 까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23.7~23.10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23.11월부터 새로운 급여체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3.07~23.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 계약서 체결했고, 1회성 위반정도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마당에 저거 신고해서 얻을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