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스스로 선택한 계약임을 ㅇ니정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
위 조항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PT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는 23.07~25.04.27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1. 저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근로자성 보수(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민원 요청)을 진행했을때 저 사항대로 200%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
3. 23.07~25.04 기간 중 23.07~23.11동안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