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많은강아지
- 안과의료상담Q. 양쪽 시력 차이가 큰 눈 안경 써야할까요?안과 시력검사 측정했을 때 맨눈시력 왼쪽0.15 오른쪽0.9 아주 약간의 난시로 측정됐습니다.같은날 안경점에서 측정 시 왼쪽0.4 오른쪽 0.9 약간의 난시로 측정됐습니다.평소 맨눈으로 잘보이고 불편함을 딱히 느끼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안경을 처음 맞췄고, 책이나 태블릿pc,스마트폰 볼 때 착용했습니다.병원에서 안경을 아예 착용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1.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시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요?2.눈에 편안하고 잘 맞는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나요?3.눈에 최대로 선명하게 맞춘 안경(왼쪽도수-1.5+난시,오른쪽 도수는 모르겠습니다)이 있는데요. 조금 과하게 설정된 안경을 멀리볼때 사용하면 눈이 나빠질까요?
- 안과의료상담Q. 근거리용 블루라이트 안경렌즈 도수 문의근시 교정 도수-1.0의 경우 근거리용(40cm이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맞출때 도수가 궁금합니다.1단계 내린 -0.75좋은가요?2단계 내린 -0.5좋은가요?
- 안과의료상담Q. 근거리용 블루라이트차단 안경도수가 궁금합니다.근시 교정 도수-1.0의 경우 근거리용(40cm이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맞출때 도수가 궁금합니다.1단계 내리면 충분한가요?
- 안과의료상담Q.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 선택이 궁금합니다.안경도수 양쪽 모두 -2.25입니다.콘택트렌즈 구입시콘택트렌즈 도수도 안경도수와 동일하게 -2.25 착용하면 되나요?난시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2021년12월에 월세를 주고, 2023년12월에 월세금액을 인하를 요구해서 월세 깎아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2025년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2023년12월에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시특약사항에는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월차임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기재되어있습니다.근데 계약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체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저희(임대인)는 갱신청구권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차인이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도 있나요?매도 계획이 있어 걱정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수자 대리인 참석시 준비사항안녕하세요. 주전매매로 계약서 쓰고 잔금일에 매수자이자 전세주인이 되는자가 시간이 안되어서 대리인이 참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는 매도자이자 전세입자입니다.제가 확인해야하는준비사항및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 마루교체비용거실 마루교체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걸로 압니다.업체에게 계좌이체했는데 보낼때 '거실마루공사비'라고 적어서 이체했습니다.계좌이체내역 어플 캡쳐한 것과 이체확인증으로 첨부하면 되나요?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점유개정 부동산 복비 수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점유개정(주전매매)로 매도를 하면서 이사가지 않고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현재 매매 계약서작성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부동산 중개인께서 추가로 많이 챙겨달라고 합니다.점유개정으로 인한 복비는 매매복비만 원칙상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통상적으로 매매복비에서 얼마를 더 드려야 하나요? (얼마 달라고 안하셔서요)
- 부동산경제Q. 점유개정(주전매매) 부동산 복비 수수료점유개정(이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 임대인으로 그대로 집에서 거주)으로 매도와 전세계약을 쓸 예정입니다.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보증금**만원으로 본집에 24개월 거주라고 명시 적었고매매계약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매도금과 전세금 차액을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복비만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혹시 추가로 조금 더 챙겨드릴경우 보통 얼마로 통상 드리나요?질문2)매매 복비+추가로 드리는 비용 합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부탁드려도 되나요? 질문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로 드리는 비용도 포함해서 기재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유개정 전세계약 확정일자 궁금합니다.점유개정(주전매매), 기존 집주인이 매도하며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하는 전세계약을 하는데전세계약서 작성한 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으면 전입신고 하지않아도 확정일자 다음날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생기는 거 맞나요?전세계약금 5%로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