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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 갖고 계시던 산 주택수에 영향있나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산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명의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 상속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이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주택을 팔았는데 산이 주택수에 영향있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재산으로 보며 지분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가장 많은 자가 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임야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소유 임야는 상속재산에는 해당되나, 주택에는 해당
하지 않습닏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