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보유 주택은 모두 포함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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