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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지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습니다7-8월 경 물건을 빌려주었고, 11월 초 물건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자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당시 지인은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이 구매의사를 밝혀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이후 금전이 필요해져서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11월 말일 경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그 후 몇차례 더 물어보았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습니다이후 11월 말일 금일 중으로 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없었고12월 1일 재차 물었을때 갚을 수 없다라고 하여물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던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금일 연락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11월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제가 11월 말에 달라고 하여 알겠다한 것 뿐이다돈갚을시점에 손을 다쳐 못갚은거다라고 하였는데1. 당사자는 11월 이전부터 급여가 2-3개월 정도 밀린 상황2.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었을 때 11월 말에 주겠다 한 점3. 손을 다친 시점이 12월인 점이 상황에서 4월쯤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는 물음까지 받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힐 시 사기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민사로 돌릴 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반환 시점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임대보증금의 반환 시점을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 완료 후 명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이자없이 반환한다.로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30일 또는 60일 이내로 기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