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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 시점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 완료 후 명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이자없이 반환한다.
로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기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보증금은 당사자간의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를 가는 경우 동시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이는 무효로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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