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반환 시점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 시점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 완료 후 명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이자없이 반환한다.
로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기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은 당사자간의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를 가는 경우 동시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이는 무효로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