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
지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습니다
7-8월 경 물건을 빌려주었고, 11월 초 물건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자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인은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이 구매의사를 밝혀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금전이 필요해져서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11월 말일 경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차례 더 물어보았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말일 금일 중으로 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없었고
12월 1일 재차 물었을때 갚을 수 없다라고 하여
물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던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금일 연락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11월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제가 11월 말에 달라고 하여 알겠다한 것 뿐이다
돈갚을시점에 손을 다쳐 못갚은거다라고 하였는데
1. 당사자는 11월 이전부터 급여가 2-3개월 정도 밀린 상황
2.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었을 때 11월 말에 주겠다 한 점
3. 손을 다친 시점이 12월인 점
이 상황에서 4월쯤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는 물음까지 받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힐 시 사기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릴 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