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투명한고슴도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후 휴가 45일 미확보 시 문제 문의안녕하세요곧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에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출산예정일 : 2월 20일1. 원칙출산 전 휴가 : 2026-01-07 ~ 2026-02-20 (45일)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4-06 (45일) " 출산 후 45일 확보"하여 출산 휴가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사 측 인사팀에서 급여 계산하기 용이하게 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1일 자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단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2. 예시출산 전 휴가 : 2026-01-01 ~ 2026-02-20 (51일)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3-31(39일) " 출산 후 45일 미 확보"출산 휴가 관련된 급여는 60일은 회사에서 부담 / 30일 은 무급으로 나라에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인사팀에서 권한대로 사용하게 되면 "출산 후 45일 미확보" 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건가요?추후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나 급여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산전 육아휴직 진행 중에 회사가 망해서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직 - 출산후휴직 진행 예정인 근로자 입니다...한달뒤 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인데.. 경기가 많이 좋지못해서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데요...혹시 휴직 진행 중에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면 육아휴직 및 수당 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회사측에서 산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거부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서요..회사측에서 거부하여 신고하게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추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현재 5주 차 임신 중인 임산부 입니다.고위험 산모(만36세 노산)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합니다..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2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걸 확인했는데 위 조항에 해당되어야만 산전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갈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혹시 어느 때나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조항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