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 고민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휴직 상태는 종료됩니다.따라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복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회사 폐업처럼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며,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어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