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후 휴가 45일 미확보 시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에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 : 2월 20일
1. 원칙
출산 전 휴가 : 2026-01-07 ~ 2026-02-20 (45일)
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4-06 (45일) " 출산 후 45일 확보"
하여 출산 휴가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사 측 인사팀에서 급여 계산하기 용이하게 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1일 자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단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2. 예시
출산 전 휴가 : 2026-01-01 ~ 2026-02-20 (51일)
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3-31(39일) " 출산 후 45일 미 확보"
출산 휴가 관련된 급여는 60일은 회사에서 부담 / 30일 은 무급으로 나라에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사팀에서 권한대로 사용하게 되면 "출산 후 45일 미확보" 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건가요?
추후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나 급여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45일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떄문에 9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산후 45일은 보장해야합니다.
무급휴가로도 출산휴가 45일기간까지는 보장되어야할 것이며,
사측에서 고용24에 제출한 확인서 역시 고용센터에서 수정요청할 가능서잉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