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 증여세세금·세무Q.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 받을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1)처제 소유로 된 아파트 2억4천(은행대출 1억6천 포함)를 제 소유로 명의 이전하면 은행대출분도 증여세 발생되는가요?2)장모님 소유로 된 아파트 2억4천(은행대출1억6천 포함) 를 제 소유로 명의 이전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와이프, 딸2명이 있습니다.자식 5천만원 + 손녀 각각1500만원=8천만원 증여세 없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간에 아파트 거래시 세금이 발생하는가요?동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인수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되는가요?아파트 실거래가 2억4천, 대출 1억6천.대출만 제가 가지고 오고 제 소유로 명의 이전을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 양도세가 발생하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적게 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성실히 변제금을납부중인 사람입니다.부채가 많아서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 들어가는데 경매법원에서 아파트감정가가 높게 나와서유찰될 확률이 높아 저의 부모님이 2차 경매때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계획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라 가진 돈이 없고 경매가 되면다른곳으로 이사를가야 하기에다행히 부모님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저는 낙찰받은 아파트에 계속 살려고 합니다.제가 개인회생이 끝나면 아파트를 제 소유로다시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며, 당연히 아파트명의 이전시 아파트 대출도 같이 가져올 예정입니다.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낙찰후 명도할때 부모님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제쪽으로 명의이전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동생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제쪽으로 명의이전시 대출도 같이 가져오는데세금 계산시 대출분도 세금계산에 포함되는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살고있는집 경매 낙찰 괜찮은지요?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갚고 있으면서 지금 거거주중인 제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중입니다.아파트 감정가가 시세 대비하여 낮아 저의 장모님이나 처제가 경매에 낙찰받고 명의는 처갓집으로 하고저희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명의를장모님으로 하고 저희가 살아도 제가 진행하고있는 개인회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답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