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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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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아파트 거래시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인수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되는가요?

아파트 실거래가 2억4천, 대출 1억6천.

대출만 제가 가지고 오고 제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 양도세가 발생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만인수하는 경우 채무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형제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고

    시가와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가 넘는경우 저가양수에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이전하는 것도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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