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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