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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적게 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중인 사람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 들어가는데 경매법원에서 아파트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유찰될 확률이 높아 저의 부모님이 2차 경매때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계획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라 가진 돈이 없고 경매가 되면다른곳으로 이사를가야 하기에

다행히 부모님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저는 낙찰받은 아파트에 계속 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이 끝나면 아파트를 제 소유로

다시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며, 당연히 아파트

명의 이전시 아파트 대출도 같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낙찰후 명도할때 부모님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제쪽으로 명의이전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동생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제쪽으로 명의이전시 대출도 같이 가져오는데

    세금 계산시 대출분도 세금계산에 포함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받게될 경우, 본인이나 동생이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대출도 함께 이전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