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적게 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중인 사람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 들어가는데 경매법원에서 아파트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유찰될 확률이 높아 저의 부모님이 2차 경매때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계획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라 가진 돈이 없고 경매가 되면다른곳으로 이사를가야 하기에
다행히 부모님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저는 낙찰받은 아파트에 계속 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이 끝나면 아파트를 제 소유로
다시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며, 당연히 아파트
명의 이전시 아파트 대출도 같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낙찰후 명도할때 부모님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제쪽으로 명의이전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동생 소유로 하는것이 나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쪽으로 명의이전시 대출도 같이 가져오는데
세금 계산시 대출분도 세금계산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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