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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전직장에서 5년 조금 안 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2개월 근무중이고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1월달 전체 한 달이 아니라 1월 16일까지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수령을 위한 문제가 없기 위해선 연장계약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이전 직장 4년 넘게 일했습니다.계약서가 좀 애매하게 작성되는 것에 대해 질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1. 11월 5일부터 계약서 작성합니다. 12월 6일이 토요일인데 12월 5일까지 계약이면 한 달 인정이 안 될까요? 2. 만약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금요일)까지 계약이라면 한 달로 인정이 될까요?혹시나,3. 11월 5일부터 근무 후, 12월을 넘어서 실계약 기간은 한 달이 넘지만 11월 5일부터 11월 31일까지만 근무로 인정하여 한 달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