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