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4년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서가 좀 애매하게 작성되는 것에 대해 질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11월 5일부터 계약서 작성합니다. 12월 6일이 토요일인데 12월 5일까지 계약이면 한 달 인정이 안 될까요?
2. 만약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금요일)까지 계약이라면 한 달로 인정이 될까요?
혹시나,
3. 11월 5일부터 근무 후, 12월을 넘어서 실계약 기간은 한 달이 넘지만 11월 5일부터 11월 31일까지만 근무로 인정하여 한 달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