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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생활고민상담Q. 의무조사 지속복무 희망시 장애보상금 지급의무조사 지속복무 희망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의무조사를 하게되었고 여기저기서 들은 말로는 의가사는 하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지속복무를 희망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1차 가결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결과 교육을 듣고있는데 의무조사 지속복무를 희망했다면 장애보상금이 나오지않는다 라고 교육을 했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역후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결과 교육때는 제가 멍때리다가 잘못들었을수도 있고 인터넷은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신체등급 6급 심신장애등급 8급 장애보상등급 4급입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 의무조사 1차 가결 후 2차 의무조사에 필요한것들현재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대기하고있는 군인입니다. 지금 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의무조사를 하게되었고 깜빡하고 간부님께 말씀을 못드려서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 못해서 그런지 1차결과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속복무를 희망하고있고 아직까지 입원 기간 3개월 미만 전역6개월 미만입니다. -신체등급:6급-심신장애등급:8급-장애보상등급:4급이런 상황인데 2차에서 부결이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뭐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