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병원 의무조사 지속복무후 1,2차 가결

저는 현재 군병원에 입원해있고 지속복무를 희망하고 의무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의무조사를 진행했던 시기는 전역 6개월 미만 입원 3개월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결과에서는

의무조사 가결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자입니다.

ㅁ000님 의무조사위원회 최종 급수 안내

-신체등급:6급

-심신장애등급:8급

-장애보상등급:4급

이런 문자를 받았고

2차 결과에서는

의무조사 가결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자입니다.

ㅁ000님 의무조사위원회 최종 급수 안내

-신체등급:6급

-심신장애등급:6급

-장애보상등급:3급

*양측으로 합산되어 등급 수정되어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전역을 하는거야? 아니면 지속복무를 하는겁니까?

2차 결과 오자말자 원무과에 물어보고 전역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부에게 보고까지 한 상태인데 갑자기 군의관이 복귀이야기를 하니 해깔려서 여쭤봅니다.

제 의사로는 원래는 지속복무 희망을 하고있었지만 원무과에서 전역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후에 상황에 납득하며 전역준비를 하고있어서 갑자기 전역이 취소된다면 하무할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등급 6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에 해당하여 전역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군인사법상 장애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통상 9급 이상) 나오면 전역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6급은 중증에 해당하여 지속복무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2차 결과까지 확정되어 원무과에서 전역 안내를 받으셨다면 행정적인 퇴원 및 전역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이 언급한 복귀는 전역 명령이 정식으로 하달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부대 복귀나 행정 절차상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사 담당 간부를 통해 '전역 명령 발령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확정된 등급 수치는 본인의 의사보다 우선하는 전역 사유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