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의무조사 지속복무 희망시 장애보상금 지급
의무조사 지속복무 희망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의무조사를 하게되었고 여기저기서 들은 말로는 의가사는 하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지속복무를 희망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1차 가결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결과 교육을 듣고있는데 의무조사 지속복무를 희망했다면 장애보상금이 나오지않는다 라고 교육을 했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역후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결과 교육때는 제가 멍때리다가 잘못들었을수도 있고 인터넷은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신체등급 6급 심신장애등급 8급 장애보상등급 4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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