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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간제 대학 교직원 호봉인정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기간제 교직원이나 무기계약직 교직원이 나중에 이직시 호봉 인정이 가능한가요?만약 인정된다면 몇펴센트 인정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EDI에 신고한 보험료와 공단 신고보험료액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예를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총 보험료 100만원을 냈는데, 공단신고보험료는 120만원으로 된 경우입니다!또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안내문이 왔는데, 여기서 가입자분을 당사자에게 받아내려면 직접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1. 신용15%/체크카드30% 소득공제와 중복되나요? 2. 연말정산때 자동 반영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디로 신청해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위임장 양식 알려주세요양식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위임장 양식은 어느것으로 쓰면 될까요?정부 24에도 안나와서요 ㅠ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중 23년 2월부터 25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근데 퇴직 산정서를 보니, 퇴직기산일이 25년 1월 1일부터여서 25년 1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급여로 해서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이 엄청 작습니다.원래 23년 2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번과 교대휴무의 차이 및 해석이 맞는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교대근무 스케쥴에 따라 월요일 22시부터 화요일 06시까지 일을 한 뒤, 수요일은 출근 스케쥴이 없다면, 화요일-비번, 수요일-교대휴무 가 맞는건가요?만약 아니라면, 비번일과 교대휴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적용에 대한 질문사항1. 저희 공장 노동자분(4조 3교대 근무) 배우자가 요번에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근데 20일 중 휴일은 제외되는데, 이때 쉬는날이란, 1) 스케쥴 상 쉬는 날 2) 유급휴일만 3) 스케쥴 상 쉬는 날 + 유급휴일 둘다인가요? 2. 25년 2월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20일에 휴일은 제외되었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전 10일 휴가일때도 휴일은 법적으로 제외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그냥 휴일도 포함해서 20일로 처리하라고 하고있어서 저에게 화살이 되돌아올까 두렵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연속도입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 3개월 탄력(1~3월)근무제 종료 후, 바로 3개월(4~6월). 혹은6개월탄력(1~6월)근무제 종료 후, 바로 6개월(7~12월) 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는 6개월탄력근로제로 노사합의했습니다.이때 한달 평균이 52h을 넘어도 되나요?회사에서는 6개월 평균 52h만 안넘기면 된다합니다.예를 들어 1월은 70시간, 2월은 40시간~ 이렇게 말입니다.또한 한주에는 64시간을 근무시키기도 합니다.다 합법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4조 3교대와 같은 교대 근무에서는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근무표가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일요일 근무는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취업규칙: 1. 정전, 작업사정등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주휴일 등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2. 휴일을 대체할 경우 1일전에 휴일을 지정하여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전항에 의해 대체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로 인정한다.라는 해석과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데, 만약 토/일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고정으로 정했다면 위 행정해석은 저희 회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인가요?또한 취업규칙을 보시면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고정했다고 해도, 다른날(ex. 교대휴무 등)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