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통통한계란말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간 근무자가 야간 주말 근무를 짧게 했을때9시부터 18시 1시간 휴게시간 주간 근무자가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주말 근무를 대체로 짧게 했을때 휴게시간은 어떻게 지급해야하고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야간 주말 근무자 계약서상 18시부터 19시까지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인데저도 1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1시간 실근무로 봐야하는걸까요?1시간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규정상 환불하면 안되는 부담금을 환불해버렸어요최초부담금(60,000원)+기본금(520,000원)회사 내부 규정상 최초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객이 환불 요청시 기본금의 80%만 환불한다고 했을때기본금 520000원 중 80%인 416,000원을 환불해야하는데 최초부담금+기본금 580,000원을 해서 464,000원을 환불했습니다...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할까요?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2월 2일~12월 27일(기간내 지정일 13일)소정근로시간은 2024년 12월 2, 3, 4, 6, 9, 11, 13, 16, 20, 23, 26, 27 (총 13일)8:00 ~ 17:00 8시간(휴게 1시간)을 근무했습니다.시급 11,500원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