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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통통한계란말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2월 2일~12월 27일(기간내 지정일 13일)
소정근로시간은 2024년 12월 2, 3, 4, 6, 9, 11, 13, 16, 20, 23, 26, 27 (총 13일)
8:00 ~ 17:00 8시간(휴게 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 11,500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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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