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심통통한계란말이
최초부담금(60,000원)+기본금(520,000원)
회사 내부 규정상 최초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고객이 환불 요청시 기본금의 80%만 환불한다고 했을때
기본금 520000원 중 80%인 416,000원을 환불해야하는데 최초부담금+기본금 580,000원을 해서 464,000원을 환불했습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환불 기준은 최초부담금 제외 후 기본금의 80%만 반환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의 80%를 계산해 48,000원을 과다 환불한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내부 기준과 계산 착오를 설명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