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슬림한마라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아하에서 답변 듣고나서 법률 상담 받으러가려고 질문드립니다.중도퇴실 한달 차이인데 위약금 71만원 요구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계약만료기간이 12월 30일이고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즉 1달 차이 중도퇴실입니다.또한, 12월 1일에 입주하시는 분과 승계입주 서류 사인을 만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위약금을 임대인쪽에서 계산해서 저에게 주었는데요.위약금 조항에 (A)월간총임대료X(B)12개월X10%로A는 월간총임대료 =[(7900만원(임대보증금)X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12+37(월세)]B는 12개월입니다.제가 대충 계산했을때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3.6퍼 (정확하진 않습니다.)로 계산한 바에는 약 72만원인데요.더 웃긴건 임대인측에서 1달전에 나가는거고 같은 건물에서 층만 이동하는것이니 조정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원래는 150인데 반 깎아준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 서류에는 71만원 적혀있었고요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달차이인데 조정해준 것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였고1달차이에 공정거래권고사항준용으로 적혀있는 저 계약서에 적힌 수식으로 위약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거 일할부담금 9만원까지 써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ㅜ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 1달전 위약금 80 맞는건가요?위약금과 72만원과 퇴거부담금 8만원을 지불하라는데 이게 맞는가 합니다.12월 30일에 계약 만료고 11월 30일에 퇴거하기로 하였는데요.퇴거 요청은 10월 9일에 드렸습니다그런데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음으로 계약날자에서 3개월 안된 남은 일자를 월세에서 퇴거 부담금 8만원이 나온거라고 하셨고요.위약금 72만원은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특약에 있더라도 이 금액이 1달전 나가는 사람이 내는 금액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월세는 37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왜 72만원을 내는지 이해가 안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역세권청년주택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청년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계약마감이 12월 30일이고곧 입주하는 곳 계약시작이 11월 30일-1월13일 입니다.그리고 2년 계약이라 재계약해야한다고 미리 5%인상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위약금이 나온다고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76만원 내야한다고 하며이미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퇴거일할분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즉 8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잔금 치르지도 않았는데 재계약에 대한 5% 인상된 금액을 왜 또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수수료가 안나는 청년주택이며 승계입주로 입주하고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도 이미 정해졌기에 더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