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1달전 위약금 80 맞는건가요?
위약금과 72만원과 퇴거부담금 8만원을 지불하라는데 이게 맞는가 합니다.
12월 30일에 계약 만료고 11월 30일에 퇴거하기로 하였는데요.
퇴거 요청은 10월 9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음으로 계약날자에서 3개월 안된 남은 일자를 월세에서 퇴거 부담금 8만원이 나온거라고 하셨고요.
위약금 72만원은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특약에 있더라도 이 금액이 1달전 나가는 사람이 내는 금액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월세는 37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왜 72만원을 내는지 이해가 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월 30일 만료라면 중도퇴실이라고 해도 불과 1달 차이입니다. 월세가 3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고, 더욱이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를 한다면 위 금액조차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