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
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
법률
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