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

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정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청구가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