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
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정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청구가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