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호기심많은호박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잡아야 할지 기타수당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달 식비를 고정금액이 아닌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에는 추가지급 등 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상이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아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시에 식대만 고정금액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경우 11월 기본급과 12월 기본급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월 일할계산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무엇으로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식대를 어떻게 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24.10.20~24.10.31 12일24.11.01~24.11.30 30일24.12.01~24.12.31 31일25.01.01~25.01.19 19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1.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대를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금액을 다르게 받았을경우와2. 식대만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와는 별도로 월급날 따로 지급하였을경우(예시-급여 입금하고 식대 따로 나눠서 입금)이 경우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이 되는경우식대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기타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대지급 요건1. 근무일수(일 8h)2. 일 8h 초과해서 연장근무시 식대 추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출 방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근무기간 2014.09.01~2025.01.19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25년2월초에 미사용 연차수당 8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상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년초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음)그리고 나서 얼마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고, 산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작년 24년도 1월달에 받았던 미사용 연차수당 4백만원정도를 기준으로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여 지급 하였는데위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연차수당 기준이 25년2월초에 받은 8백만원정도가 맞는거 아닌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