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출 방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무기간 2014.09.01~2025.01.19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25년2월초에 미사용 연차수당 8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년초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고, 산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작년 24년도 1월달에 받았던 미사용 연차수당 4백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여 지급 하였는데
위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기준이 25년2월초에 받은 8백만원정도가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