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대를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
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금액을 다르게 받았을경우와
2. 식대만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와는 별도로
월급날 따로 지급하였을경우(예시-급여 입금하고 식대 따로 나눠서 입금)
이 경우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이 되는경우
식대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기타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지급 요건
1. 근무일수(일 8h)
2. 일 8h 초과해서 연장근무시 식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