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다정한꽁치
- 부동산경제Q. 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누수 원인은 건물 노후입니다수도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서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까요?예를들면 평소 5만원대 였고, 35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만큼 지급인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안해주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래된 기와 주택을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중인 카페 사장입니다.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비가 세서 물이 바닦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많이오고, 흙이 섞인물도 같이 떨어 집니다. 보통 제가 자리에 없는 저녁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직접찍은건 몇개 없지만 비가 세는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2년계약을 하긴했지만 여기에 드린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것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초반에는 기와위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수리를 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그 이후에는 '기와를 부분 수리하는 업체를 찾을 수 가 없다' , '기와를 다시하는건 건물을 새로 짓는거랑 다를게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2년계약입니다)이럴때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1.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질지2.혹시라도 2년계약끝날때 다음 세입자가 안 오더라도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에대한 보상(냈던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3.이런 것들을 공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글이 난잡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베이킹을 하는 카페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설비로 취급해야하는지 편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카페에는 주방에 전기 온수 보일러를 사용해서 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일러가 터져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전기 온수 보일러는 설비 시설이 아니라 편의 시설의 성격으로 설치 해둔 거라고 교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시에는 이걸 편의 시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말 하는 걸 까먹었다고 합니다.)현제 카페는 약 30평정도입니다. 전기 온수기를 제외한 다른 온수 시설은 없습니다.베이킹과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가 나오는 편입니다.보일러의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정 안으로 매립설치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설비로 보고 전액 건물주 부담으로 교체를 부탁할 수 있는지,아니면 편의 시설 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