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일단다정한꽁치
일단다정한꽁치

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

누수 원인은 건물 노후입니다

수도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서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평소 5만원대 였고, 35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만큼 지급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세가 평소보다 매우 많이 나온 경우라면 먼저 정확한 원인을 찾고, 누수가 문제라면 누수 부위를 수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수도세 많이 나왔을 경우 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화에 의한 누수일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공사나 인테리어 또는 다른 과실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이 된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발생위치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른데, 우선 건물의 공용배관에서의 누수라면 건물관리주체가 수리및 부담을 하는게 원칙이며, 전용수도배관의 누수라면 소유자가 이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차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및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급작스레 높아진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누수 원인은 건물 노후입니다

    수도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서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 네 적절한 조치입니다.

    예를들면 평소 5만원대 였고, 35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만큼 지급인가요?

    ==> 5만원대였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심이 적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수도 사업소에 할인 신청을 하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 설비의 자연적 마모 등 임대인의 수선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수도세 증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5만 원이던 수도세가 누수로 인해 35만 원이 나왔다면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은 추가로 발생한 30만 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노후나 하자(누수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건물주)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후로 인한 수도관 파손, 누수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급증했다면,

    그 중 정상적인 사용분(평소 수준)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누수로 인해 추가로 나온 요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누수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일정 증빙(수리 영수증, 사진 등)을 제출하면 초과 요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감면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산하면 되니 수도국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노후 건물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도세 차액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소보다 증가한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우선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