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이킹을 하는 카페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설비로 취급해야하는지 편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카페에는 주방에 전기 온수 보일러를 사용해서 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터져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전기 온수 보일러는 설비 시설이 아니라 편의 시설의 성격으로 설치 해둔 거라고 교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시에는 이걸 편의 시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말 하는 걸 까먹었다고 합니다.)
현제 카페는
약 30평정도입니다. 전기 온수기를 제외한 다른 온수 시설은 없습니다.
베이킹과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가 나오는 편입니다.
보일러의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정 안으로 매립설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비로 보고 전액 건물주 부담으로 교체를 부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편의 시설 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