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에서 1일 12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문의안녕하세요 탄력근로 중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해서요 업무 특성상 주40시간(단위 기간 1개월)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한달은 4주로 예를 들었을시, 1주~3주까지는 월~금 매일 8시간 일을 하고 4주 주에 월~수는 매일 8시간, 목요일 13시간, 금요일 3시간 일할경우 4주째 목요일 13시간이 12시간 초과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탄력근로이기 때문에 1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음)이럴경우 (월급 + 통상시급 * 1.5) 를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월급에 160시간의 급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급+통상시급*0.5) 로 연장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