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에서 소정근로미달시 휴가를 통하 부족분을 채울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사업장에서 1주 단위 평균 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 근무로 정확히 40시간을 채울수 없는 상황에서 단위기간 평균 40시간 미만일때,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을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보충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