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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인기많은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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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서 소정근로미달시 휴가를 통하 부족분을 채울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사업장에서 1주 단위 평균 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 근무로 정확히 40시간을 채울수 없는 상황에서 단위기간 평균 40시간 미만일때,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을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보충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