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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인기많은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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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에서 1일 12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탄력근로 중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해서요

업무 특성상 주40시간(단위 기간 1개월)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은 4주로 예를 들었을시,

1주~3주까지는 월~금 매일 8시간 일을 하고

4주 주에 월~수는 매일 8시간, 목요일 13시간, 금요일 3시간 일할경우

4주째 목요일 13시간이 12시간 초과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근로이기 때문에 1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럴경우 (월급 + 통상시급 * 1.5) 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에 160시간의 급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급+통상시급*0.5) 로 연장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통상시급×0.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