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에서 1일 12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탄력근로 중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해서요

업무 특성상 주40시간(단위 기간 1개월)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은 4주로 예를 들었을시,

1주~3주까지는 월~금 매일 8시간 일을 하고

4주 주에 월~수는 매일 8시간, 목요일 13시간, 금요일 3시간 일할경우

4주째 목요일 13시간이 12시간 초과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근로이기 때문에 1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럴경우 (월급 + 통상시급 * 1.5) 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에 160시간의 급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급+통상시급*0.5) 로 연장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통상시급×0.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