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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대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대가를 지급하게 될 경우, 공급시기는 애초에 계약서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가 맞나요?대금 다툼으로 인해 대금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날 경우,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급시기를 계약서상의 지급조건에 따른 잔금납입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추후 공탁금 수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문제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용역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져, 해당 소송판결에 따라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판결이 있는 날인가요?그렇다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공탁금 및 판결에 따른 잔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안녕하세요.용역거래에 있어, 최초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피해자(용역수행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나머지 금액은 소송으로 통해 잔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공탁금을 수령한때와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그리고 만약 작성일자가 10월이라하면,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나요?그리고 최초로 18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맞지요?만약 발급을 안했다면 발급자는 미발급가산세, 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못받는거고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건물관리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법령안녕하세요. 건물관리비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해당 금액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공과금 등의 외의 관리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법령으로 알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때 반영안녕하세요. 24년 1기 예정신고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려 합니다.위하고 프로그램 사용중인데, 수정신고서를 4-6월로 작성할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예정누락된건이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도 기존 마감을 풀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안녕하세요.24년 1기 예정때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때 가산세를 적용해야되는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미제출과 지연제출 중 미제출에 해당하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4년 1기 예정때 더존에서 전표전송을 안해서 신고누락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건데 (-) 수정세금계산서라 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기 확정 수정신고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반영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 누락시 부가세 수정신고안녕하세요.24년 1기 예정때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있는데 이제 확인한 상황입니다.더존 프로그램상 전표전송을 안했더라고요,,매입세금계산서(수정)인데 (-)인 경우라 납부세액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예정신고 매입 누락분 반영하여 24년 1기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그리고 가산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과 납부지연으로 넣으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후발급 특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만약 9월치 세무용역료를 10월1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0월 10일에 발급해야하는 상황인데 10월11일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