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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1기 예정때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가산세를 적용해야되는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미제출과 지연제출 중 미제출에 해당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신고때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미제출로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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