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엄있는우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채용시 계약서는 한 번에 쓰지만, 근로 기간을 명시한 경우안녕하세요.12월 8일~30일2월 23일~27일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채용 후 계약서를 한 번에 써두고 상기 근로기간을 명시 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근로 기간 자체가 1개월이 넘지 않아 일용근로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될지,계약기간을 12~2월로 보고 1개월 이상으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안녕하세요.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ㅠㅠ